중대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 되레 늘었다

입력 2022-11-06 17:38   수정 2022-11-06 17:57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산재예방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1~9월 발생한 사망사고는 483건으로 총 510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92건의 사망사고로 502명이 숨진 것과 비교했을 때 사망자는 8명(1.6%), 사고는 9건(1.8%) 늘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2명(180건)이 목숨을 잃어 전년 동기 대비 24명(9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8명(303건)이 사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명(18건) 감소했다.

특히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 각각 74명과 4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명, 11명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 세 분야별로 구분된다. 건설업을 제외하면 규모를 불문하고 전 분야에서 사망자 수가 늘거나 비슷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중대재해 통계는 법이 시행된 올해부터 공식 집계됐으므로, 지난해 비공식 통계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서 700명대 초반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 483건 중 180건(37.3%)이 법 적용 대상 기업에서 발생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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