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사 6명이 택시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부터 기사들의 수입 전부를 거둔 뒤 일괄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운영했다. 이 전액관리제는 월 275만원을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뒀다. 여기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낸 기사들에게는 부족한 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게 됐다.
기사들은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가져간 임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했다.
1~3심 모두 사납금을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A사가 지급하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공제 전 월급인 275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달액을 공제한 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기사들이 공제 후 받아간 금액을 기준으로 A사는 최저임금에 모자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미달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법인택시 회사가 이와 비슷한 방식의 ‘변형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법원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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