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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투자손실액까지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 부과 세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투자자가 올해 1000만원 이상 손실을 봤다면 2년간 투자수익이 5000만원 이하로 줄어들어 금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투세 최초 징수 시점을 내년 6월에서 12월로 미루는 것은 증권사 등 금융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던 증권사들은 올 6월 정부가 제도 도입 2년 유예를 선언하면서 관련 준비를 멈췄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시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제도 도입 2개월을 남기고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원천징수 기간을 ‘반기’에서 ‘1년’으로 늘려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것을 연말에 한번 몰아서 내는 것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징수 시점이 6개월 뒤로 미뤄지고, 증권사와 과세당국도 주어진 기한 안에 관련 시스템 개발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과세기준은 낮아지고 세율은 높아져 투자자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거대 야당 사이에서 증권사와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는 “(금투세를)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세종시발(發) 뉴스가 맞느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국회발 뉴스가 맞느냐”는 증권사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부랴부랴 관련 전산 개발을 재개한 증권사들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실무지침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금투세 2년 유예가 정부 공식 입장인 만큼 실무지침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만 100억원이 드는 프로젝트인데, 수십억원을 들여 회계법인 컨설팅을 해도 정부 답변 없이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세부 내용을 유추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안대로 올해 손실까지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구축되는 상황에서 올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내역을 국세청에 증빙하는 별도 과정이 필요하다”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연/노경목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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