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기존 최대 30%(대리점 분야 최대 2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정에는 과징금 감경 비율을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30~5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 10~30%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0~10%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술 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활성화하고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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