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의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들을 동원한 부당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을 문제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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