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퇴직한 김 씨는 SNS에 올린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심의위는 지난해 8월 그의 신청을 기각했고, 재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진 신청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4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면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심의위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 씨는) 해직공무원복직법상 해직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러한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김 씨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은 서울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김 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게시 행위가 노조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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