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샤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지원을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SPC삼립이 약 414억원의 이익을 거두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들은 제품 구매 시 SPC삼립을 거치도록 한 이른바 ‘통행세 제공’과 상표권 무상 제공, 판매망 저가 양도 등의 방법으로 SPC삼립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을 문제 삼아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SPC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올해 5월 수사팀 교체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