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납품단가 2법’으로 구성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논의했지만 시한을 넘겨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발의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수탁 기업이 사전 합의한 표준계약서에는 납품단가 연동 조건 및 방식을 적시해야 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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