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의문사' 보도 기자들 '반체제 선동죄'…유죄 판결 시 최고 사형

입력 2022-11-08 22:56   수정 2022-11-08 22:57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보도한 이란 기자들에게 '반체제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8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는 성명을 통해 아미니 사건을 보도한 기자 닐루파르 하메디(30)와 엘라헤 모함만디(35)를 반체제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반체제 선동죄는 유죄 판결 시 최고 사형이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하메디는 개혁 성향 일간지 샤르그 소속 기자로 아미니가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있는 모습을 처음 보도했고, 지난 9월20일 경찰에 체포됐다.

일간지 함미한 소속인 모함만디는 아미니의 고향 마을 사케즈에서 치러진 장례식을 취재·보도한 뒤 당국에 붙잡혔다.

이란 사법부 측은 "이 두 기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반국가 선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20여명의 기자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헤란기자협회 소속 언론인 300여명은 지난달 말 구금된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편, 테헤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는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한 시위가 7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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