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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