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모인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한다.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세액공제해준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TF 담당을 신설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종합 계획을 만들어 단계별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해 입법 예고하고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도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 도는 기부자들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택과 배송,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등을 한 번에(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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