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손태승 결국 중징계

입력 2022-11-09 18:29   수정 2022-11-17 18:53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서 2019년 불거진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3577억원어치 팔았는데, 이는 은행권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박상용/이인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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