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와 코웨이 소속 방문점검원 노동조합이 첫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11일 “사측과 최종쟁점에 대해 조율을 마치고 10일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업무상 사용비용 지급 △통신비 인상 △위수탁 재계약 단위 1달→1년 연장 △2023년도 수수료 체계 인상 개편 △노사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웨이 코디·코닥 노동자들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2019년 11월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으로는 처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들은 회사와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여 왔다. 이 과정서 "코웨이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을 받아 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코웨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코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최근 동종 업계인 LG전자 렌털가전 방문점검 노동자(LG케어솔루션 매니저)도 노조법 상 노동자로 판단한 바 있다.
단체협약안은 전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코웨이 본사(서울 구로구) 앞에 설치했던 천막 농성장은 이날 철수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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