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시신'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범죄인 인도 결정

입력 2022-11-11 14:32   수정 2022-11-11 15:12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A씨가 법원에 인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

A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다. 사건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된 바 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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