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리 등을 추진해왔다.
우선 124개 공공기관은 11조6000억원 상당의 비핵심 부동산 330건을 2027년까지 모두 팔기로 했다.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 등이 비핵심 부동산에 포함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매각 예정가 6조3146억원)를 매각하기로 했다. 2017년 서울에서 충북 진천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교육개발원은 과거 본사로 사용하던 서울 우면동 청사 건물을, 한전KPS는 노후 사택을 팔기로 했다. 107개 공공기관은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기타 자산 189건도 팔기로 했다. 총 7000억원 규모다. 한국전력이 골프 회원권 4계좌를 매각하기로 했고, 한국조폐공사는 콘도·리조트 회원권 336계좌를 팔기로 했다.
6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2조2000억원 규모의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도 매각 대상에 올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팔기로 했고, 발전 5개사는 공동으로 보유하던 인도네시아 바얀광산(유연탄) 지분을 처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되, 공공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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