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부탄가스 500여개를 쌓아둔 채 불을 지른 혐의로 검거됐던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씨(31)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15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 안에 차량 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의 방 안에는 부탄가스 약 570개가 쌓여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방화 시도 당일 구입한 흉기를 들고 아래층을 배회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압수된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아래층 거주자 등 사건관계인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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