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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해 하던 나성실은 나이 일흔이 되자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부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함께 거제시로 여행을 떠났던 그 날, 성실씨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의 빗길사고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나성실의 두 형제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 25억원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각각 12억5000만원씩 나눠 가지면서 상속세도 똑같이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형제는 5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가 12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0억원에 대해 30%의 상속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 2억4000만원(누진공제 6000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국세청은 상속세가 총 4억8000만원이 아니라 6억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상속세가 1억6000만원이나 증가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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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계산방식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먼저 계산한 후 각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배분하는 방법(유산세 과세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나누고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내고 나누냐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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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상속세 과세방법 중에서 우리나라는 후자 즉,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과세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합산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더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나성실씨의 자녀들은 분할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합산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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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두 형제 각각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상속세율(한계세율)은 30%입니다. 하지만 유산세 과세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합산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인 20억원에 대해 40%의 상속세율(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6000만 원의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할 때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상속세 절세효과를 고려해서 상속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통한 절세의 여지는 있습니다. 상속공제항목 중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가액을 바탕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한도는 30억원에 달합니다.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나성실씨 가족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이므로 절세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세무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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