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얼굴에 베개 올려 질식시킨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2022-11-12 21:49   수정 2022-11-12 21:50


생후 9개월 남자 아이를 숨지게 한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화성시에 위치한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생후 9개월 된 B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이 지나고 B군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음에도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후 3시 38분께 보육교사가 "잠을 자던 B군이 숨졌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이 질식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B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부 CCTV를 분석해 추가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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