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 확대 대비를

입력 2022-11-13 16:58   수정 2022-11-14 00:29

연말로 접어들면서 절세 전략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은 연말에 반짝 관심을 둘 일이 아니다. 미리 알고 준비할수록 더 많은 절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 1억원 이하)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소득기준 초과 시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받는다. 여기에다 만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납입액 6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 1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제외)까지 한시적(2020~2022년)으로 확대돼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모든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가 소득·연령에 따라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연금저축만으론 부족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납입액 700만원까지 인정된다. 물론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소득 및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또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선 3~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소득은 6~45% 종합 과세된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턴 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오경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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