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측과 협의해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당초 정 실장 측에 지난 1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서를 보냈지만 정 실장 측은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대며 일정 조율을 요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정 실장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받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의 결재를 통해 △민간업자 신청 자격에서 건설사 배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배당금 1822억원으로 제한 등의 특혜 요구가 현실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이 같은 특혜를 약속받고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013~2020년 1억4000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자금 4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뇌물 수수 외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 49.0%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 조사 직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 이름을 총 102회 거론하고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정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10일 입장문을 내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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