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박영수(70)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총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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