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원 빼내 코인·주식 투자…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

입력 2022-11-14 18:17   수정 2022-11-14 23:59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약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3년여 동안 30억원이 넘는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을 주식,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액 중 약 20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A씨는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으로 일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3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을 확보하고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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