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청사 내 화장실서 불법 촬영 시도하다 적발

입력 2022-11-15 18:35   수정 2022-11-15 18:36


경기도청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8급 별정직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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