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인 산림 인접 지역도 불을 이용해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시킨 것이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로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나 차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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