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서류 위조'…몰래 대출받아 1억 가로챈 농협직원에 실형

입력 2022-11-16 10:15   수정 2022-11-16 10:16



부모 명의로 몰래 1억 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지역 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신교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쳐 1억1700여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평소 보관하던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이용, 허위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결재 담당자에게 제출해 부모 명의로 대출받았다. A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몰래 이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A씨의 부모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금융 기관에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A씨의 부모가 피해 금융기관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