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수능일 경찰 '싸이카' 수송 없다…도로교통법 위반 우려

입력 2022-11-16 18:38   수정 2022-11-21 09:25


울산경찰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당일 지각 수험생 발생 시 경찰 오토바이 대신 순찰차를 이용해 이송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안전 문제 때문이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지각 수험생을 단골로 실어 나르던 경찰 싸이카(오토바이)는 올해 수능 시험일부터는 볼 수 없게 됐다.

울산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싸이카는 9대인데, 모두 1인승이다. 도로교통법은 규정된 승차 인원과 적재 방법을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즉, 수험생을 태우면 경찰이 법을 위반하게 된다.

게다가 이전 할리 데이비드슨 싸이카와 달리 현재의 싸이카는 BMW R1200 RT 모델로 운전하는 경찰관이 좌석에 앉으면 뒷좌석 여유 공간이 없다. 이 때문에 수험생은 적재함 위에 앉아야 하므로 사고 위험이 크다. 안전모 미착용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울산경찰청은 시험장 도착이 시급한 수험생 등의 경우 순찰차를 이용해 이송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은 수능일인 17일 오전 6시부터 27곳의 시험장과 주변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등 262명, 순찰차 등 49대를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상습 정체 지역 23곳과 교통사고 우려 지역 15곳에는 순찰차를 고정 배치해 차량 소통을 돕고, 수험생 탑승 차량이 신속히 시험장으로 입실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 외 경기도,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등의 경찰청에서는 지각 수험생 이송에 있어 기존대로 싸이카와 순찰차를 투입한다. 경기 북부의 경우 수능 교통관리에는 순찰차 110대와 싸이카 19대가 동원된다.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수험생의 경우 112에 신고해 주변에 있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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