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 2000만원 기준이 2013년 이후 고정돼 간접적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봉이 2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2억원과 합산해 41.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은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원보다 많다.
예금 금리가 연 2% 수준인 상황에서는 10억원을 예금해야 2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종합과세가 시작된다. 하지만 연 5% 금리에서는 4억원만 예금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6억원의 예금이 있으면 A씨처럼 이자로 3000만원을 벌어 72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2019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으나 납세자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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