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처음이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각종 행정 통고문과 고지서 등을 등기우편과 같은 효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다. 실제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용자가 문서 도착 알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내용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자격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각종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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