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7일 주최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에서 “큰손 투자자 이탈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 투자자들이 짊어져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년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토론자들은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한 2년여 전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2020년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양호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며 “현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이 장기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금투세의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하는 기간이 5년에 불과해 투자이익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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