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얼굴 들이밀고 "왜 이리 시끄러워"…대법 "아동학대"

입력 2022-11-18 14:22   수정 2022-11-18 14:34


층간 소음 갈등으로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면서 B씨 자녀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깝게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나게 뛰어다니지”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가로막고 벽으로 밀치기도 했다.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는데,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이런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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