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같은 단종보험이나 소액단기보험(보험 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 등 전문 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가 내놓은 이 같은 보험 상품을 모회사인 생보사 소속 설계사가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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