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점검절차 강화?하자발생 사전 예방한다

입력 2022-11-21 09:28   수정 2022-11-21 09:31


서울 강북구가 공공건축물 신축 시 단계별 점검절차를 강화해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신축 절차는 기획·설계, 공사계약, 공시실시. 하자보수 등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강북구는 초기단계부터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사실시 단계에서 점검절차를 더욱 강화했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30%, 60%, 95%의 공정률을 달성할 때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사를 주관하는 건축과는 해당 공정률 도달 시 감사담당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건축과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건축, 건축시공기술사, 감리, 방수전문가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 상태 △자재관리 상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민원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은 건축과에서 조치 후 감사담당관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사용부서는 예비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에 참여해야 한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축과와 감사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하자보수가 완료 될 때까지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인수동 청소년·청년 공간 △수유1동 함께사는 마을사랑방 △인수동 주민복합문화시설 등 5개다. 이 공사들은 강화된 단계별 점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자없는 우수하고 튼실한 공사로 구민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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