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코그램,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上' 직행

입력 2022-11-21 10:16   수정 2022-11-21 10:17


피코그램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21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피코그램은 전장 대비 2900원(29.59%) 오른 1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피코그램은 1대 5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보통주 1주당 9800원이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가를 낮춘다. 이 때문에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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