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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위층 세금’ 된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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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40만 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매년 늘어 올해 130만7000명에 달했다. 종부세로 부과한 세금은 2017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5000억원으로 네 배 이상 많다. 주택분 납세 대상자는 이 기간 33만2000명에서 122만 명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만 해도 전체 주택 보유자의 2.4%에 그쳤지만 올해는 8.1%로 늘어났다. 서울만 놓고 보면 주택 소유자(260만2000명)의 22.4%에 달하는 58만4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도입 초기 ‘부자 세금’이던 종부세가 이제는 ‘중상위층 세금’으로 바뀐 것이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도 작년 15만3000명에서 올해 23만 명으로 50.3%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에게 3억원을 추가 공제(기본공제 11억원→14억원 확대)해 과세 대상을 9만3000명 줄이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44만3000원 감소했다. 이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지가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100%에서 60%로 내렸기 때문이다.
올해 평균세액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공시가 16억55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의 올해 예상 종부세는 151만원으로 작년 187만원보다 19.2% 줄어들지만 2020년 96만원보다는 57.2% 늘어난다. 공시가 14억2500만원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의 종부세는 2020년 31만원에서 지난해 59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가 대폭 상승한 결과다.
실거래가가 공시가 이하로 하락하면서 납세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종부세는 작년 138만원에서 올해 163만원으로 18.1% 늘었다. A씨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금이 증가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종부세 감세’ 국회에서 논란
기재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공시가격 약 26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총 112만 명으로 전체 고지 인원의 97.7%다. 정부는 종부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라며 “세제가 개편되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55만4000명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추진했던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감세에 부정적이다.
국세청이 이날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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