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출국금지

입력 2022-11-22 12:34   수정 2022-11-22 12:3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뇌물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출국 금지 조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물증 확보에도 노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러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현금에 박씨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 측 휴대전화를 분석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