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특별법 검토"

입력 2022-11-22 13:14   수정 2022-11-22 13:15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실체적 진실'이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뜻하며, 경찰의 강제·과학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이후 특별법 제정이 실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보다 당정이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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