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월셋집 계약 만료…이사 어디로?

입력 2022-11-22 14:20   수정 2022-11-22 14:3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았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후 안산시에 이런 사실을 알려왔다. 현 거주지 건물주는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아내 명의로 계약까지 마쳤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km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안산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번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의 정체를 뒤늦게 알게 된 건물주가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계약만료일이 28일이지만, 건물주에게 며칠 더 이사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할 예정이다.

또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 열림 센서와 스마트홈 카메라 등 여성 안심 패키지도 지원한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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