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 분당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개발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자 최근 애플은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국내 앱개발사들에는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 30%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 부담률은 공급가액의 33%에 달했다. 반면 한국 외 지역에 있는 앱개발사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앱과 인앱(앱 내) 결제 콘텐츠를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기업에만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9월 애플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이후 애플 본사 추가 조사와 참고인 조사,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면담 등을 했다. 이에 애플은 이달 자진시정 의사를 밝혀왔고, 다음해 1월 말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 및 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개발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