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상한제 도입…재산세 폭탄 막는다

입력 2022-11-23 18:31   수정 2022-12-01 19:18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연간 인상률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가 2024년 도입된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본지 11월 21일자 A1, 5면 참조

정부는 23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재산세 개편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면서 높아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재산세 과표 상한제는 세금 부과 기준액이 되는 과표의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상승률을 0~5% 범위 내로 정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나서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그해 과표는 당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만 상승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면 현행 세 부담 상한제(5~30%)는 폐지한다. 폐지 시기는 기존 수혜자의 예상치 못한 세액 급증 우려를 감안해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뒤로 잡았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올해 71.5%)로 낮아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세금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춰주기 위해 과표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45%)보다 더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3월) 이후인 4월 최종 확정한다.

이정호/김은정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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