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40대가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오후 충남 태안군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 사용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