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 징역형

입력 2022-11-23 20:13   수정 2022-11-23 20:14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40대가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오후 충남 태안군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 사용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