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동안 해준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입금하라며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11시43분~오후 1시35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내가 그동안 준 것들을 따져서 342만원을 입금하라”며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17회, 음성녹음 3회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대전 서구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빌려준 돈을 갚기 전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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