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업계에서 건의한 78개 개선과제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과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이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 중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충량의 70% 가량이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배출권의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도 허용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의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을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국제감축'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부분별 관장기관이 검토한 뒤 환경부와 협의하는 2단계 구조였던 것을 1단계로 통합해 소요시간을 단축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해 전체 설비의 연 20%를 대상으로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낮췄다. 연 5~10% 수준인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론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배출권을 발전 기업엔 100%, 비발전 산업 기업에는 70% 비율로 유상할당하고 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연도별, 부문별 감축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2023년 중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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