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與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입력 2022-11-24 18:02   수정 2022-11-25 01:42

여야는 2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이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소위에서는 여야의 방송법 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에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운영위원 25명을 둬 이들이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선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여야 7 대 6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박성중 의원) 등이 나와 있지만,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시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고 있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 등이 야권에 편향돼 있어 공영방송 경영진이 친민주당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로 이날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진 않았으나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아직 당론이 없다. 내부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당론을 안 정하고 뭐 했냐”며 강행 처리 의사를 나타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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