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반납한 '대전 렌터카'…서울서 보름간 영업해도 된다

입력 2022-11-24 18:28   수정 2022-11-25 01:37

앞으로는 카셰어링과 렌터카의 편도 이용이 더욱 쉬워진다. 카셰어링 및 렌터카 차량의 영업 구역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해 2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카셰어링 및 렌터카 영업 구역 제한 완화는 대여한 장소 외 다른 지역에 차량이 반납되더라도 15일간 영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고객이 편도로 차량을 빌리면 사업자가 도착 지역까지 가서 출발 지역으로 되찾아와야 다시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편도 이용 수수료가 비싸고,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고객이 편도로 빌린 차량을 다른 지역에 반납하고, 다른 고객이 이 차량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영업 가능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도 늘어난다. 현재는 보험을 계약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상한은 연간 보험료의 10% 혹은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상한이 20만원으로 조정된다.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은 현재 기준(연회비의 10%)보다 높일 계획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당초 영업제한 시간(0~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을 못하게 금지한 것은 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봤지만, 중소 상인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이번 보고에서 제외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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