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고차 공제 잊지 마세요"

입력 2022-11-25 13:25   수정 2022-11-25 13:26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자동차 관련 절세 혜택 정보를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가 25일 소개했다.

자동차 연말정산의 기준은 어떤 차를 구매했느냐에 달렸다. 신차나 리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중개와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케이카에서 구입한 경우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다. 이 때문에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의 절세 혜택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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