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율은 3.8%다.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중과세율 12.4%가 적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양도 당시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도 내년 5월 9일까지 매도하면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적용받아 기본세율로 과세한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양도 시 조정지역으로 재지정됐더라도 마찬가지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구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서,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 내 신주택을 매수하면 구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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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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