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사전 협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인 START 포털을 내년 상반기 구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금감원이 신청인에게 법령상 심사 요건과 과정 등을 안내하는 절차가 사전 협의다.
내년부턴 신청인이 금감원 홈페이지 START 포털에 신청인 정보(이름, 연락처, 법인 정보 등)와 신청업무(투자자문업 등록 등) 등을 입력하면 된다. 금감원은 SMS(문자메시지)로 사전 협의 담당자와 접수번호, 면담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전 협의 절차를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진입 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퀵리뷰 제도도 도입된다. 신기술사업자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를 접수할 때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등록 준비가 완료됐으면 바로 접수와 등록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 서류에 중대한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신기술사업자 등록 건수가 2020년 7건에서 올해 1~10월 20건으로 증가했지만, 등록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펀드 심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 개발과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 전면 개편 등도 추진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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