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이 11개인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3조를 개정하는 게 골자다. 불법파업이라도 폭력·파괴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하고, 설사 폭력·파괴가 있더라도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23조)을 침해하고, 사용자라는 이유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 평등권(헌법 11조)과 재판청구권(헌법 27조)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어떻게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노란봉투법은 또 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려고 한다. 자영업자 등도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노동계로 기운 노사관계 운동장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법치 기본질서가 다 무너질 판인데,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는 뚱딴지같은 소리만 한다.
지난 24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7.6%, 시멘트 출하량은 10%로 뚝 떨어졌다. 부산신항에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파업 참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노란봉투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나라 경제를 마비시키며 노조 이익만 앞세우는 투쟁이 매일같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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