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자 청년 일자리 해법이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 원격의료 금지법 등 겹겹이 쌓인 진입 장벽과 퇴행적 노동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1952개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5년 미만 스타트업 47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40.4%가 “노동법 규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오죽하면 스타트업 네 곳 중 한 곳(25.4%)이 ‘규제 탓에 해외 이전을 고려 중’(한국무역협회의 256개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이라고 하겠나. 이런 규제 환경에 혁신이 싹 틀 리 없다.
창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급선무다. 3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돼 온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마저 올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지지부진한 주 52시간제 개편에 앞서 스타트업에는 근로시간을 연간 단위로 관리하고, 현실에 맞춰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일정 연봉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나 노사 협정에 의한 자율적 규율을 허용하는 영국·프랑스의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신생기업은 일반기업의 두 배인 최대 4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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