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없앤다

입력 2022-11-28 18:25   수정 2022-12-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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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낡은 규제를 개혁하고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의무화한 곳은 한국뿐”이라며 “정부는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하는 표준 ID)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나중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가격제한폭 제도로 공모주가 상장 당일 신속하게 균형 가격을 찾는 것을 늦추고 소수가 단기 차익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형교/이동훈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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